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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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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대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단순한 기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임금체불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반납 처리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회사마다 임금산정기간이 있고 지급일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지급일은 익월 5일 또는 익월 10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도급사업장 등에서는 지급일이 익월 20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서는 임금산정기간이나 임금 지급일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임금 지급일을 상황에 맞게 정하고 그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이 며칠이건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근로자와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일체의 금품이 해당되므로 퇴직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체불했을 경우에도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및 고소

임금체불시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장 기본적인 해결방법은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임금체불 진정은 근로자가 임금체불 내용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서에는 기본적으로 진정인의 인적사항 및 피진정인(사업주 또는 대표이사)의 인적사항 및 사업장 소재지, 체불임금액, 체불기간, 미지급사유 등을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출석하게 해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 사항(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내리는데 시정완료시에는 행정종결이 되지만 미시정시에는 범죄사건부에 등재하고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고소

임금체불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임금체불 근로자)가 수사기관(지방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의 범죄사실(임금체불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는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입니다. 진정은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라면, 고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니 법에 따라 사용자를 형사처벌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조사를 통한 시정지시 절차 없이 곧바로 범죄사건부에 등재되어 수사를 통해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고소를 할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도록 체불임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무거운 고소를 하는 것보다 진정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청구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이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 등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체당금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과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해 놓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진정과는 달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인지대 및 송달료와 같은 소송비용이 들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2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은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보통 2주일 이내에 이행권고 결정을 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 증명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대개 이행권고 결정을 내리는 편입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더라도 이러한 경우 간단한 변론 심리 후 즉시 선고가 내려지므로 정식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도 훨씬 단축됩니다.

체당금제도 활용

체당금제도 활용에 대해서는 체당금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 페이지로 이동하실 분은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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