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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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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사망)를 당하거나 업무와의 연관성이 불확실한 채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등으로 과로사한 경우에 산재보상 관련 아래 업무를 대리 수행합니다.

  •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등의 보험급여 청구대리
  • 뇌혈관⦁심장질환 등 과로사 사건대리
  • 산재불승인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대리
  • 산재보험료 정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대리
업무상 질병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를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생한 경우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이 경우에 업무와 상병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상의 종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1. 1. 요양급여
  2. 2. 휴업급여
  3. 3. 장해급여
  4. 4. 간병급여
  5. 5. 유족급여
  6. 6. 상병보상연금
  7. 7. 장의비
  8. 8. 직업재활급여
    산재처리 절차
  1. 재해발생
  2. 최초소견서(병원)작성
  3. 회사날인
  4. 최초요양신청서 작성제출
  5. 근로복지공단 심사
  6. 승인 또는 불승인
  7. 불승인시 심사청구 및 소송제기

해고 등

정직⦁해고 등 징계처분이나 전직⦁대기발령 등의 인사처분에 대하여 정당성 여부를 놓고 노사간 다툼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해고사건 전담 노무사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느냐가 관건이고 기타 징계 및 인사처분은 해당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 및 생활상⦁경제상 불이익과 비교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단 받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전담 노무사가 위임받아 사건을 진행합니다.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사 등이 정당한 조합활동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는지가 관건입니다.

차별구제신청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 사유없이 차별을 받았을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담 노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