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사망)를 당하거나 업무와의 연관성이 불확실한 채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등으로 과로사한 경우에 산재보상 관련 아래 업무를 대리 수행합니다.
정직⦁해고 등 징계처분이나 전직⦁대기발령 등의 인사처분에 대하여 정당성 여부를 놓고 노사간 다툼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해고사건 전담 노무사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느냐가 관건이고 기타 징계 및 인사처분은 해당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 및 생활상⦁경제상 불이익과 비교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단 받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전담 노무사가 위임받아 사건을 진행합니다.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사 등이 정당한 조합활동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는지가 관건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 사유없이 차별을 받았을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담 노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