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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신청자격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한도 동일사업주에 대하여 누적하여 3명 이하 사업장에 소속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30% 이하 사업장에 소속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5~30% 이하
지원수준 1년간 임금의 50%(1인당 월 80만원 한도) 1인당 월 80만원 한도로 3~6개월간 지원, 정규직 전환시 6개월간 월 65만원 2개월간 80만원(1인당 월 40만원 한도)

채용과 관련하여 정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위의 모든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담 및 컨설팅을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