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채용장려금 | 청년취업 인턴지원 장려금 | 시간 선택제 근로자 지원장려금 | |
---|---|---|---|
시행기관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신청자격 |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한도 | 동일사업주에 대하여 누적하여 3명 이하 | 사업장에 소속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30% 이하 | 사업장에 소속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5~30% 이하 |
지원수준 | 1년간 임금의 50%(1인당 월 80만원 한도) | 1인당 월 80만원 한도로 3~6개월간 지원, 정규직 전환시 6개월간 월 65만원 | 2개월간 80만원(1인당 월 40만원 한도) |
채용과 관련하여 정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위의 모든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담 및 컨설팅을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