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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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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과 임금 유연성 확보

연금서열형 임금체계가 일반화된 기업 입장에서 정년 60세 의무화는 전체 인건비 부담을 키울 수 밖에 없으며, 신규 인력의 충원과 기존 인력의 퇴직으로 이어지는 기업내부 인력순환 차원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연장형', 정년퇴직후 재고용을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고용연장형' 그리고 정년퇴직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조정하는 '근로시간단축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기업 내 원활한 입력순환을 위해서라도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수적입니다.

임금피크제 유형

임금피크제(Salary Peak System)는 정년 또는 정년 후 일정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단위적으로 줄여,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는 고용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고용은 보장하되 임금을 줄이는 '정년보장형',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 조정을 하는 '정년연장형' 그리고 퇴직 후 재고용을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고용연장형' 등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도입함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요건은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일정비율 이상 임금이 감액된 경우입니다.

임금제 유형과 지원금 요건 등
정년연장형
정년을 60세 이상(60세정년법 시행시까지 56~59세 연장 포함)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10%~20% 이상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것
근로시간단축형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후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고 임금을 30%이상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것
근로자 공통요건
해당 사업장에서 3년이상 계속 근무할 것
지원금 지급기간
최대 5년간
지원금 한도
지원대상 근로자당 840만원(56~60세 미만으로 정년연장한 경우는 720만원)
지원제외 연봉액
고액연봉자로서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연 기준소득 : 6870만원

임금피크제 지원예산 및 지원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