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서열형 임금체계가 일반화된 기업 입장에서 정년 60세 의무화는 전체 인건비 부담을 키울 수 밖에 없으며, 신규 인력의 충원과 기존 인력의 퇴직으로 이어지는 기업내부 인력순환 차원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연장형', 정년퇴직후 재고용을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고용연장형' 그리고 정년퇴직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조정하는 '근로시간단축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기업 내 원활한 입력순환을 위해서라도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수적입니다.
임금피크제(Salary Peak System)는 정년 또는 정년 후 일정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단위적으로 줄여,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는 고용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고용은 보장하되 임금을 줄이는 '정년보장형',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 조정을 하는 '정년연장형' 그리고 퇴직 후 재고용을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고용연장형' 등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도입함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요건은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일정비율 이상 임금이 감액된 경우입니다.
임금피크제 지원예산 및 지원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