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기업 등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중 최우선변제 대상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대위하여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거두어서 형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불임금의 일정액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해 주는 임금 등을 체당금이라 합니다.
체당(替當) :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제삼자의 변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민법상의 용어
기업의 도산을 지급사유로 하는 일반체당금과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지급사유로 하는 소액체당금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도산(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하거나 체불임금 등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하며, 그 밖에 당해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체당금 지급에 있어 사업주의 요건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체당금 지급요건은 ①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②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③ 재판상 도산을 하거나 사실상 도산했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은 ① 사업주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고 ③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 등을 받는 것입니다.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퇴직기준일 :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의 가장 큰 차이는 체당금 지급 한도액과 체당금 지급사유인데, 일반체당금은 1인당 최대 1800만원인데 반해 소액체당금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일반체당금 지급사유는 해당 기업의 도산이지만 소액체당금은 기업도산 여부에 상관없이 체불금품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