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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글쓴이 : 이주환 / 등록일 : 2016-07-22 오전 8:24:09 / 수정일 : 2016-07-22 오전 8:24:09 / 조회수 : 2359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조선업은 건설업과 유사하게 사업이 수 차례 도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업에서 최종 하수급인 사업장인 조선소 물량팀 등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했어도

관행적으로 일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아예 전체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나 임금체불시 체당금제도 수혜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래 조선업종의 극심한 불황으로 조선업 근로자들의 실직과 임금체불 문제가 매우 심각

해짐에 따라 정부에서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으며 그에 부수하여 조선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1. 운영기간 : 2016. 6. 9. ~ 2016. 9. 8.(3개월)

2. 대상사업장 :

- 조선업

- 조선업 전속률 50%이상의 기자재업체

-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

3. 자진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미신고사항,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 정정

4. 자신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

           -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 허위신고와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5. 신고처 :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고용보험 EDI(www.ei.go.kr)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6. 문의처 :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