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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비교표
글쓴이 : 이주환 / 등록일 : 2016-08-25 오후 6:12:49 / 수정일 : 2016-08-25 오후 6:12:49 / 조회수 : 4047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비교>         *2016 8월현재

구분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

제도시행일

1998년 7월1일

2015년 7월1일

지급액 지급범위

-최종 3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

-좌동

지급액 상한

-연령별 월(퇴직금은 1년간)

 180~300만원

-합계 상한액 : 1800만원

-연령별 월(퇴직금은 1년간)

 180~300만원

-합계 상한액 : 300만원

지급사유

-기업 파산선고의 결정

-기업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의 사실상 도산 인정

-확정된 종국판결 등

(법원의 집행권원)

지급대상 근로자

파산,회생절차,사실상도산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퇴직근로자

사업주 요건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가동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가동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았을 것

청구기관

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복지공단지사

청구기한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이내

확정된 종국판결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

비고(중복시)

일반체당금 지급액을 산정한 후 기 지급한 소액체당금을 공제하여 지급

일반체당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