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것에도 품질이 있습니다. 19년 경력의 고품격 노무서비스를 만나보세요.
- 임금체불·체당금 상담 / 경남·부산:010-5256-3260 / 서울·경기:010-2311-6789
자료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비교표 |
글쓴이 : 이주환 / 등록일 : 2016-08-25 오후 6:12:49 / 수정일 : 2016-08-25 오후 6:12:49 / 조회수 : 4225 |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비교> *2016년 8월현재 구분 | 일반체당금 | 소액체당금 | 제도시행일 | 1998년 7월1일 | 2015년 7월1일 | 지급액 지급범위 | -최종 3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 | -좌동 | 지급액 상한 | -연령별 월(퇴직금은 1년간) 180~300만원 -합계 상한액 : 1800만원 | -연령별 월(퇴직금은 1년간) 180~300만원 -합계 상한액 : 300만원 | 지급사유 | -기업 파산선고의 결정 -기업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의 사실상 도산 인정 | -확정된 종국판결 등 (법원의 집행권원) | 지급대상 근로자 | 파산,회생절차,사실상도산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퇴직근로자 | 사업주 요건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가동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가동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았을 것 | 청구기관 | 지방고용노동(지)청 | 근로복지공단지사 | 청구기한 |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이내 | 확정된 종국판결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 | 비고(중복시) | 일반체당금 지급액을 산정한 후 기 지급한 소액체당금을 공제하여 지급 | 일반체당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