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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글쓴이 : 이주환 / 등록일 : 2016-08-29 오전 8:10:15 / 수정일 : 2016-08-29 오전 9:18:53 / 조회수 : 5322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사업주에게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조기에 해결해 줄 의지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확정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면 체불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인 소액체당금이라도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한 첫단계가 진정입니다.

 

진정과 동시에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의 재산에 가압류 절차를 병행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기본적으로 진정인의 인적사항 및 피진정인(사업주 또는 대표이사)

인적사항 및 사업장 소재지, 체불임금액, 체불기간, 미지급사유 등을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체불근로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선정하고 연명부에 모두 서명날인하면

근로자대표가 전체를 대표해서 출석, 진술 등을 수행합니다.

진정단계부터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출석하게 해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 사항(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내리는데 시정완료시에는 사건이

행정종결 되지만 미시정시에는 범죄사건부에 등재하고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공인노무사를 선임했다면 공인노무사가 근로자대표와 같이 출석해서 유리한 진술을 하게끔

지원하며, 체당금 청구, 실업급여 청구 등 후속절차도 폭넓게 지원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 진정서 및 진정인 연명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