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시 진행절차-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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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주환 / 등록일 : 2016-09-11 오후 3:40:59 / 수정일 : 2016-09-24 오전 11:21:36 / 조회수 : 3416 |
임금체불시 진행절차를 단계별로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이 총 11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당 산업과 해당 기업의 여건 및 사업주의 상황에 따라 단계가 축소되거나 순서가 일부분 바뀔 수도 있습니다. 1단계 : 계속근무 여부 결정과 실업급여 수급요건 확인 2단계 : 체불임금액 정확한 계산과 급여통장 정리 3단계 : 사업주 체불임금 해결의지 및 해결여력 확인 4단계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5단계 :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영업을 정지한 경우에는 사실상도산 신청 6단계 : 사업주의 재산 확인 및 필요시 가압류 절차 진행 7단계 : 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류 발급받기 8단계 :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절차 진행 9단계 : 사실상도산 신청이 어렵거나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면 소액체당금 신청 10단계 : 일반체당금 신청 11단계 :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진행
1단계 : 계속근무 여부 결정과 실업급여 수급요건 확인 임금이 체불되면 최우선적으로 지금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 것인지그만두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에 있어서는 현재의 경영악화가 일시적이고 돌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경영자도 아니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감은 있기 때문에 나름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해운 및 조선산업은 전체적으로 매우힘든 국면입니다. 다분히 구조적 이고 장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업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되었다면 계속 근무하는 것 보다 는 이직을 선택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이직을 함에 있어서도 아직 임금체불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동종 타업체로 이직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거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해결해줄 여력이 도저히 없다고 했을 경 우에는 체당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체당금은 해당 회사에서 반드시 퇴사를 한 이후라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임금체불이 3개월이상 지속되는데도 하염없이 좋은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은 최종3개월분 월급과 최종 3년치 퇴직금만 최우선변제 대상이며 또 체당금 또한 최우선변제 대상 범위에 드는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되기 때문에 3개월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은 못 받을 확률이 큽니다.
이직을 마음 먹었다면 언제 이직할 것인지 이직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직 타이밍을 잡을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예상소요되는 기간(적절한 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두 번째는 만에 하나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실업기간 동안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입니다.
직장(job)은 쉽게 구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아주 오랫동안 구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체적인 경기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남녀간의 결혼처럼 서로에게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새로 들어가는 회사는 튼튼하고맘 편한 직장이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타 회사로 들어가는 것보다는시간과 노력이 더 들더라도 실 업급여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은 한 두 번 옮기게 되면 계속 옮기게 되는 습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의 폐업,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 되는데 예외적으로,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 건강상 이유, 임금체불 등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입요건이 되는데도 사업주가 가입을 누락했다면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기간에 따른 조건이 있는데 임금이 전액 체불되었다면 2개월만 체불되어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전액 체불이 아닌일부 체불(30%이상)일 경우에는 3개월동안 체불되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임금체불로 이직을 하는 경우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공백기간 없이 원하는 다른 직장에 취업하고 체 불임금도 체당금 등을 통해서 다 지급받는 것입니다.
원하는 다른 직장을 빨리 못 구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체당금 등을 통해 체불임금 을 다 지급받고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차선입니다. 작성자 : 이주환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