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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진행절차 2단계
글쓴이 : 이주환 / 등록일 : 2016-09-24 오전 11:08:18 / 수정일 : 2016-09-24 오전 11:18:25 / 조회수 : 3205


임금체불시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이 총 11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순서는 약간 바뀔 수도 있고 단계가 축소될 수도 있음)


1단계 : 계속근무 여부 결정과 실업급여 수급요건 확인

2단계 : 체불임금액 정확한 계산과 급여통장 정리

3단계 : 사업주 체불임금 해결의지 및 해결여력 확인

4단계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5단계 :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영업을 정지한 경우에는 사실상도산 신청

6단계 : 사업주의 재산 확인 및 필요시 가압류 절차 진행

7단계 :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류 발급받기

8단계 :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절차 진행

9단계 : 사실상도산 신청이 어렵거나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면 소액체당금 신청

10단계 : 일반체당금 신청

11단계 :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진행

 

2단계 : 체불임금액 정확한 계산과 급여통장 정리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체불된 기간과 체불된 임금이 모두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하며,

급여통장 및 그간 받았던 급여명세서 등을 꼼꼼하게 챙겨놓아야 합니다.


몇 개월간 체불되었는지, 또 몇 %가 체불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가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진정을 할 때도 정확하게 얼마 동안 얼마가 체불되었다는 것을 진정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얼마나 납입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인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에 주로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자

의 퇴직연금부담금 미납에 대한 큰 제재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꼬박꼬박 납입하지 않는 경우도

흔히 발생됩니다.


한편 자신의 체불임금 중에서 최우선변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미납한 퇴직연금 부담액이 3년치를 초과한다든지 월급 체불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최우선변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과 퇴직금은 사업주가 순순히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현

실적으로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체불된 퇴직금이나 월급이 모두 최우선변제대상 범위에 해당된다면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체당금으로 다 충당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민사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차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그때그때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조금씩 지급해 주는 상황이라면

가장 오래 전에 체불된 임금부터 지급받는 것이 나중에 체당금 등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사업주가 이전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몇 월분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급여통장에 해당월 급여를 명시해야 하며, 만약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시에는 반드시

해당월 체불임금에 대한 금액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급여통장의 입출금내역은 임금체불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던 시점부터 체불되고 있는 현재까지 입출금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선소 물량팀이나 도급제(인센티브제포함)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체불임금을 명확하게 입

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월급여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급여통장 이외에도 물량정산내

역서, 작업일보, 시간외근무대등의 체불임금 산출근거자료가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이 심한 현장근로자는 변동급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합니다.


작성자 : 이주환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