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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불인정으로 인한 임금체불 사례
글쓴이 : 이주환 / 등록일 : 2019-04-17 오후 12:00:29 / 수정일 : 2019-04-17 오후 12:00:29 / 조회수 : 2820

휴게시간 불인정으로 인한 임금체불 사례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자에 대한 공휴일법정휴일화에 대한 법개정으로

향후 근로시간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이나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아졌습니다.

 

기업에서는 출퇴근관리를더 철저하게 해야 하고 휴게시간 운영도 보다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휴게시간이 모두 대기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엄청난 임금체불로 귀결될수 있습니다.

최근 지방의 중규모병원에서 있었던 휴게시간 불인정으로 인한 임금체불 사례를 통해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근로계약서상 주요 근로조건

 

근로계약서상 주요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1  평균 15일 근무)

-휴게시간 : 12~익일 04시까지(4시간)

-직무 : 정신병원 야간경비

-연차휴가 : 없음

 

근로계약서상으로만 보면 경비 업무이고 심야에정상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실제 수행업무가 경비만이 아니라야간당직자의 업무 등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이후 응급환자접수, 걸려오는 전화응대, 야간 수면장애를 호

소하는 환자들에게미리 처방된 수면제 제공 등 병원직원이 당직근무시 수행하는 업무를

밤새 수행했던 것입니다.

 

 

2.근로계약서상 형식적인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해당 야간전담 직원들은 근무시 일반직원의책상과 컴퓨터를 그대로 이용하였고

야간업무일지도 작성했습니다.

책상 바로 옆에 간이침대가 놓여있어 수면을취할 수도 있었지만 병원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완전히 업무와 동떨어진 휴게는 불가능했습니다.

 

독립적인 휴게공간도 없었고 정신병원이라휴게시간으로 책정된 시간에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안받을 수도 없고 112순찰차 또는 119구급대를 통해 들어오는 알코올중독 환자 등에

대해 대응을 해야만 했습니다.실제 해당시간에 작성한 업무일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는대기시간 내지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3.임금체불에 대한 조치

 

의뢰인들의 근무년수는 6~7년 이상이므로 체불기간도 3년이 넘었으므로 최우선적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독촉장을 보내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독촉한 날로부터 중단됨)

 

최근 3년간의임금차액(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했을 경우의 임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이), 미지급된 연차수당 그리고 임금차액에 따른 퇴직금 차액 등을 모두 합해서

1억 정도의 많은 체불임금이 발생되었습니다.(3명분)

 

임금체불 세부내역서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진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임금체불 이외에도 병원측의 노무관리 미숙으로인해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법위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연차휴가 미부여

-근로시간 한도 위반

-법정휴게시간 미부여


최근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에 대한대법원판례가 나왔는데, 독립된 휴게공간도 없이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휴게시간으로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동관련법은 강행법규이고 사실관계를 중요시하는법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에 계약서건 어떤 형태로든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하회할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정했더라도 실제로 휴게하지 못했으므로 그

휴게시간은 법상 휴게시간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당사자간에 연차휴가가 없다고 계약을체결했더라도 그것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는 그대로 발생되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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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해우

이주환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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