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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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주환 / 등록일 : 2019-05-15 오후 4:15:30 / 수정일 : 2019-05-15 오후 4:44:21 / 조회수 : 18460 | |||||||||||||||
근로자와 프리랜서간 법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시간외수당 등 임금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며, 해고 등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에 반해 프리랜서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 그래서 많은 사업장에서는 인력운영을 자유롭고 편하게 하기 위해 프리랜서 제도를 활용하고 있 지만 무늬만 프리랜서인 경우가 많이 있다. 프리랜서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없다. 일반적으로는 ‘프리랜서는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그때 그때 자유계약을 하고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보통 민법상 도급계약관계이면서 기업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또 정해진 월급을 받는 정식 직원도 아닌 저널리스트, 음악가, 작가 기타의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프리랜서는 골프장 캐디, 모델하우스 도우미, 방송작가, 통역가, 번역가, 프로그래머 등이 있다. 이들의 특징은 출퇴근이나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며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월고정급도 대부분 정해져 있지 않다.
아래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다.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업무위탁계약서’, ‘업무도급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 등 다양한 명칭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현장에서는 계약서만 다르게 하고 사업소득세 3.3%를 적용하면 프리랜서로 당연히 인정되는 줄 아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서만 프리랜서로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 근로자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근무한다면(예컨대 출퇴근시간, 소정근로일, 임금이 특정되어 있고 업무지시도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형식적인 면(계약서형태, 사업소득세징수, 4대보험미가입 등)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형식적인 부분에서 프리랜서의 성격을 갖추었더라도 실제 업무수행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판단해버린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사업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었다는 것은 출퇴근 등의 제약을 받고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법원 판례에서는 “사용종속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프리랜서로인정되기 위한 조건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경계가 애매할 경우가 많이 있다.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자유계약형식에 따라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방송작가나 프로젝트단위의 컴퓨터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로자성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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