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한도 1천만원으로 인상 등 체당금제도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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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주환 / 등록일 : 2019-05-17 오전 10:54:13 / 수정일 : 2019-05-17 오전 10:56:52 / 조회수 : 3024 | |
소액체당금의 한도가 현행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되는 등 체당금제도 변경에 대하여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은 2019.7.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초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하였는데, 핵심골자는 다음과 같다. 1.소액체당금한도액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 2.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에서법원의 확정판결 등 민사절차 제외 3. 저소득 재직노동자에게도소액체당금 지급 4. 일반체당금 상한액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 소액체당금한도 1천만원 인상
2019.7.1.부터 시행할 예정인데고용노동부에서 한도액에 대한 고시를 변경해야 시행된다. 통상 7.1.부터시행예정이면 6월 정도에 고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소액체당금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된 시점은 2017.7.1.인데 고시된날짜는 2017.6.26. 이었다.
이번에 인상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의 구체적인 적용시점은 퇴직시점이 아니고 소액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확정판결 등 아래와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날이 될 것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즉, 2019년 7월 이전에 퇴직했더라도 2019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임금체불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등을 받은 경우라면 인상한도액이 적용된다.
소액체당금 전체 한도액이 1천만원이고 임금별 한도가 정해질예정이다. -체불급여 한도 : 7백만원, -체불퇴직금 한도 : 7백만원
만약 A라는 근로자가 급여는 체불되지 않았고 퇴직금만 1천만원이 체불된경우라면 전체 소액체당금 한도인 1천만원을 다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체불퇴직금 한도액 700만원만 지급받게 된다. 반대로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은 근로자인데 월급만 3개월치 1천만원이체불된 경우에도 체불된 급여 한도액 700만원까지만 지급받게 된다.
소액체당금요건에서 민사절차 제외 소액체당금을받으려면 고용노동부의 체불 확인 뿐 아니라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제기 등 민사절차를 거쳐서 확정판결을받아야 한다.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데 만 약 이 절차가 필요 없어지면 노동자 입장에서는매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이것은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시행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소액체당금대상에 재직근로자도 포함 체당금은일반체당금이든 소액체당금이든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가 퇴직을 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어차피일반체당금은 도산해야 하므로 크게 상관은 없지만 소액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상관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장이 가동되고 있는 과정에서 청구되는경우도 많고 임금이 체불 되었지만 부득이하게 퇴직하지 않고 재직중인 경우도 있다. 이런경우에 일정 요건을 갖춘 재직자에게도 소액체당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대상자는 저소득자인데 소득수준 하위 50%이내 조건이 거론되고있다. 이 역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시행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일반체당금한도액 2100만원으로 인상 일반체당금의한도도 현행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며 2020년 이후라야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 노무법인해우 이주환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