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체당금 한도액 2100만원으로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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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주환 / 등록일 : 2020-02-03 오후 7:04:15 / 수정일 : 2020-02-03 오후 7:04:15 / 조회수 : 2102 | |||
2020.1.1. 일반체당금 한도액 2100만원으로인상
?작년 7월 소액체당금인상에 이어 2020년 1월부터는 일반체당금도 인상되었다. 기존 일반체당금 한도는 18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인상된 2100만원으로 정해진 것이다. 일반체당금은 소액체당금과는달리 연령대별로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한도가 제일 높은 40대인 경우 체당금 월 상한액이 3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체당금은 최우선변제대상인 체불임금(최종 3개월치급여 및 최종 3년치 퇴직금 등)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최대로받을 수 있는 금액이 350만원 x 6 = 2100만원이다.
이전에 비해 각 연령대별로 인상이 되었으므로 일반체당금은 퇴직당시 연령이 중요하다. 반면 소액체당금은 연령에 따른 상한액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개정된 일반체당금 상한액 적용은 2020.1.1. 이후 아래의 일반체당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즉, 체불근로자의 2020.1.1.이전에 퇴직했더라도 사실상도산 신청일이 2020.1.1. 이후이면개정된 일반체당금 상한액이 적용된다.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사업주가 지급해 주지못하더라도 체당금제도를 통해 상당부분 구제받을 수 있다. 체불기간이 3개월을초과하지 않도록 임금체불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노무법인 해우 이주환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