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실무 5._통상임금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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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주환 / 등록일 : 2014-01-27 오전 8:12:55 / 수정일 : 2014-07-14 오후 1:51:12 / 조회수 : 1287 | ||||||||||||||||||||||||
1. 통상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법규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어떤 임금형태 또는 임금체계를 취하더라도 반드시 시간급으로 산정(환산)이 가능해야 하는 구조이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초과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 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정수당을 시간단위로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시행령에 통상임금 산 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다.
2. 일급?주급?월급?연봉?도급금액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이 시간급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면 시간급통상임금은 이를 모두 합산 하면 되기 때문에 산정상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각 사업장마다 임금지급의 체계나 실태는 매우 다양하며 기본급이나 각종수당 등 대부분의 임금은 주로 월단위로 산정되고 지급되고 있지만 임금산정기간 의 단위를 1월이 아닌 1일이나 1주 또는 1년으로 하거나 도급제로 임금을 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시간급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급,주급,월급,연 봉 금액 및 도급 금액으로 정해진 임금에 대하여는 어떠한 산정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일급 금액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식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 이 된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69조 본문(연소자의 근로시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일급 금액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총근로시간(예:10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 는데,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할증률(100분의 150)을 감안하여 다음 산식과 같이 일 급 금액을 총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된다.
(2) 주급 금액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식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여기서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 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주급 금 액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즉, 주휴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급 금액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 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월급 금액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식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 임금이 된다. 여기서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라 함은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1년 동안 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에도 주급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 주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즉,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급 금액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40+8)×(365/7)}/12≒209]으로 이를 나 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월급 금액 속에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 및 유급휴일에 기초하는 임금 이외에 약정한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 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약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합하여 총근로시간수를 산정한 후, 약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금액을 그 총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4) 연봉 금액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식 연봉 금액으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년간의 월수(12월)로 나누면 월급 금액이 되므로 이를 월의 통상임금 산정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따라서 연봉제의 경우에도 월급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봉 금액 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12로 나누고 이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40+8)×(365/7)}/12≒209]으로 이를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 도급 금액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식 도급제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산 정기간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따라서 도급제 임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시간급 통상임금은 도급금액을 해당 도급금액 산정기간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이에 해당 된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임금항목별 혼재에 따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이 시간급 금액이라면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전혀 문 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각 사업장마다 임금의 구성체계나 지급실태가 매우 다양하고 또한 한 사업장 내에서 도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형태가 일급이나 월급 또는 연봉이나 도급 등과 같이 임금항목별로 달리하고 혼재되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일급제인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여는 일급형태로 산정지급하고 근속수당은 월급형태로 산정지급하 며 상여금은 1년단위(즉, 연봉형태)로 산정지급할 수가 있는 바, 이와 같이 임금항목별로 그 지급방법이 일급, 월급, 연급 등과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금항목별로 각각의 산정방식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고 이를 합산하면 될 것이다. 즉, 일급 금액으로 정해진 기본일급에 대해서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근속수당에 대해서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 간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며, 연봉 금액으로 정해진 상여금에 대해서는 1년간의 월수로 나누 고 또다시 이를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모두 합산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이 될 것이다. ※ 단시간근로자의 1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계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통상적인 근로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예컨대 1일 6시간(1주 30시간) 근로인 경우 1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주당소정근로시간(30시간)과 유급주휴시간(6시간)을 합한 시간(36시 간)에 월평균 주수(4.345주)를 곱하면 된다. *월평균 주수 산식 : (365 / 7) / 12 = 4.345 그러므로 36시간 X 4.345주 = 156.42(시간)이므로 소수점에서 반올림하여 157시간이 된다. |